‘금지약물’ 발리예바, 신박한 변명 “할아버지 심장 치료제 때문에”

입력 2022-02-15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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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금지약물 적발로 큰 논란을 일으킨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카밀라 발리예바(16)가 할아버지의 심장 치료제 탓에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주요 해외 매체들은 15일(이하 한국시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위원회의 데니스 오스발트 종신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발리예바의 주장에 대해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자신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출전 여부를 결정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청문회에서 할아버지 심장 치료제를 탓했다.

오스발트 위원장은 "발리예바가 할아버지의 심장 치료제가 섞여서 (소변 샘플이) 오염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채집한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014년 금지 약물로 지정한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이는 주로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어 금지 약물 목록에 올랐다.

발리예바가 할아버지의 심장 치료제를 복용했다는 것인지, 심장 치료제 성분이 어떻게 도핑 샘플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오스발트 위원장은 "발리예바의 도핑 사건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만연한 러시아의 도핑 조작과 무관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발리예바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 출전을 허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CAS는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발리예바의 징계 철회에 대해 제소했으나 결국 발리예바의 출전을 막을 수 없게 됐다.

한편, IOC는 미성년 선수의 도핑 양성 반응이라는 보기 드문 사례를 계기로 해당 선수 주변 어른들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IOC는 15일 일일 브리핑에서 발리예바의 소변 A 샘플에서는 금지 약물이 검출됐지만 B 샘플은 아직 검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도핑 채집원들은 A 샘플과 B 샘플을 똑같이 수집한다. 두 샘플의 검사 결과가 판이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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