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첫날부터 가입 열기 뜨겁네”

입력 2022-02-2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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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은행 중 1개 선택해 가입 가능
비과세·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상품
총급여 3600만 이하 만19∼34세 대상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 가운데, 가입 열기가 뜨겁다.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이 발생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듯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연 10%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매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이러한 고금리 혜택으로 인해 출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9∼18일 진행했는데, 시작한 지 5영업일 만에 50만 건을 넘어섰고 총 200만 건 가량이 몰렸다. 이날 정식 출시 첫 날에도 가입자가 몰리면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현상도 벌어졌다.

이러한 예상 밖 인기에 조기 마감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월 납입 한도액인 50만 원으로 가입할 경우 38만 건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리보기 서비스 200만 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시한은 올해 말까지지만, 올해 배정된 사업예산이 다 소진되면 선착순 마감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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