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입건된 가운데,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서예진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예진은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입건 당시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됐다.

당시 \'SBS 8시 뉴스\'에서 단독 공개한 영상을 보면, 서예진은 만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웃거나 울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1997년생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대회 선(善)에 선발돼, 2018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부친은 유명 피부과 병원장으로 화장품 브랜드 대표도 역임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초빙교수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