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교정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대처 방법은? [건강 올레길]

입력 2022-03-14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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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성 부정교합을 가진 성인 환자에서 저작, 발음, 호흡 등의 기능 개선과 얼굴의 심미적 향상을 위해 턱교정수술이 시행되어 왔다. 특히 3차원 CT(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진단과 수술계획 수립, 수술에 필요한 장치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정확한 턱교정수술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위턱, 아래턱을 원하는 위치로 잘 이동시키는 수술 목표 달성과 별개로, 수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해하고 수술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후유증으로는 신경 손상에 의한 얼굴 피부, 구강내 점막의 감각 저하일 것이다.

위턱을 교정하는 ‘르포트씨 제1형 골절단술’을 시행할 때, 중안모(얼굴의 가운데 부위)와 윗입술의 감각을 담당하는 안와하신경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압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압박으로 인해 신경에 아주 큰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대개 수술 후 수개월 이내에 감각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아래턱 교정을 위해 ‘하악지 시상분할골절단술’로 아래턱을 분리할 때에는 아랫입술과 턱끝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하치조신경을 피해 절단해야 한다. 하치조신경이 아래턱 내에서 주행하는 경로에 따라서 신경에 대한 자극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하치조신경이 한 갈래로 주행하지 않고 작은 가지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하치조신경의 형태와 골 내 위치는 CT 촬영을 통해 수술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신경 위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의료진과 환자가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 가까이에서 골절단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초음파 골절단기를 사용하면 좀더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이 될 수 있어 하치조신경 손상 빈도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발전과정을 통해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 6개월~1년 이내에 턱끝과 아래 입술 감각이 회복이 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부분적으로 영구적인 감각 저하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수술 방법, 신경 위치와 수술의 난이도 등 감각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의 형태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위턱에서 ‘르포트씨 제1형 골절단술’을 시행할 때 구강 내 점막에 절개를 하고, 코 주변 근육을 위턱에서 박리한 후 위턱의 골절단을 시행하게 된다. 수술 후 봉합 과정에서 콧망울 폭이 수술 전과 비슷하게 되도록 맞추어 코 주변 근육을 봉합하기 때문에 과도한 코퍼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턱교정수술 시 위턱이 재위치 되는 방향에 따라서 코끝의 방향이 변화할 수 있다.

코의 형태는 수술 후 얼굴의 부종이 빠지는 과정에서 계속 변화할 수 있는데, 수술 후 1년쯤 지나 연조직이 안정화되면 코의 형태 변화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환자들마다 선호하는 코의 모양이 다르고, 또 꺼리는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턱교정수술 후 예상되는 코의 변화에 대해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연조직의 뒤처리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턱교정수술을 시행할 때 턱뼈 주위의 연조직을 턱뼈에서 박리한 후에 턱뼈의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중 박리된 골막은 수술 후 골에 재부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본래의 위치에 부착되지 못하고, 다소 아래 부위에 재부착되면 연조직의 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조직 봉합이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부종이 남아있는 3주가량은 안면 피부를 받쳐줄 수 있는 안면밴드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걱턱 환자에서 아래턱을 후방으로 재 위치하거나 턱의 길이를 줄이는 경우에는 수술 후 작아진 턱뼈에 비해 연조직이 남게 되는데, 이는 대체로 수술 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서서히 수축되면서 해소된다. 일부 환자의 경우 남는 연조직이 완전히 수축되지 못하고 턱 밑 부분에 모여 이중턱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나 고주파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이나 턱밑 지방흡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양훈주 대한양악수술학회 학술기획이사(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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