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물림 이웃 사망사고’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2-03-23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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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견사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80대 노인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중 김민교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물려 허벅지와 양팔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A 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와 관련해 김민교는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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