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교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교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민교는 2020년 5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 텃밭에 있던 A(당시 84세) 씨에게 달려들어 A씨의 다리와 팔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두 달여 뒤인 7월 3일 결국 숨졌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