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녀보단 공주” 사실혼 아내 환장급 뒤통수 (애로부부) [종합]

입력 2022-04-24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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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약칭 애로부부)가 외모는 아름답지 않지만 헌신하는 아내, 공주처럼 대해주길 원하는 아내 모두를 사랑했지만 파국을 맞게 된 남편의 사연 ‘애로드라마-내겐 너무 예쁜 그녀’로 충격을 선사했다. 이어 패션에 진심인 남편과 남편의 과소비에 지친 아내의 ‘속터뷰’로 펼쳐졌다.

23일 방송된 ‘애로부부’에서는 사내커플에 속도위반으로 급히 결혼하며 평범한 신혼을 시작했지만, 아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남편의 사연 ‘내겐 너무 예쁜 그녀’가 공개됐다. 남편은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를 원했고, 아내는 동의하며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아내의 뚱뚱한 외모를 지적하며 상처를 줬다. 게다가 아내는 유산으로 아이까지 잃으며 큰 상실감에 회사도 관뒀다.

그로부터 1년 뒤 아내는 25kg이나 감량하며 외모 변신에 성공했다. 바뀐 외모만큼 아내는 성격도 달라졌고, 남편이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내자 이번에는 오히려 아내가 원하지 않았다. 이후 남편은 아내 외도를 목격했고, 이를 추궁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이 전 여자 친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는 자신과 결혼했고, 유산하고 힘들 때는 전 여자 친구와 외도한 것을 알고 있다며 분을 토했다. 남편이 아내의 오해를 해명하고 사과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고, 아내는 다시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아내는 다른 남자와 혼인 신고를 하고 사라져버렸다. 어렵게 다시 만난 아내는 “다른 남자 아이다. 시녀 같던 과거 다 잊고 공주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사실혼 관계라는 걸 말했다간 상간남 될 수도 있어”라며 치밀하게 준비했던 증거자료로 남편을 협박했다. 이에 남편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최화정은 “남편은 위자료 청구 소송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법률 자문을 담당한 남성태 변호사도 “사실혼은 해소의 차이가 있을 뿐 법률혼과 동일하다. 유책 사유를 입증한 후 위자료 청구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상간자 소송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위자료 소송은 복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연쇄적인 복수가 되기 전에 그냥 아내에 대한 마음을 끊으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덧붙였다.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은 “불운에는 이유가 없다. 불행 속에서 누구의 잘못일까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아가길 응원했다.

그런 가운데 ‘속터뷰’에는 패션에 진심인 남편 윤은식과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 이수진 부부가 등장했다. 아내 이수진은 “남편의 과소비가 걱정된다. 명품 안경, 옷, 액세서리, 신발을 매달 구매한다”라며 남편을 고발했다. 남편 윤은식은 “수입의 반만 패션에 소비한다.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라며 반박했다. 놀이공원을 가도 명품으로 패밀리룩을 맞춰 입어야 하는 남편에 이수진은 질색했고, 윤은식은 “아내의 낮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아내의 것도 산다”고 자랑했다.

이수진은 “경제적으로 어렵던 신혼 초에도 3개월마다 100만 원짜리 신발을 구매했다. 육아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라 젖병도 괜찮은 것 사주고 싶은데 생활비 걱정에 최저가를 사야만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의 지적에 옷 하나 입는 것조차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 이수진은 “3개월에 1회 200만 원 한도 내로 소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최후의 요구사항을 남겼다. 이에 남편 윤은식은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소비할 거다”라고 강경하게 맞서 MC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장영란은 “아내의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데, 남편이 낮추고 있다. 사랑꾼이 아니라 이기적인 가장”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김태훈은 “옷을 잘 입건 말건 자기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아내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자기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라며 자기애만 강한 남편을 질타했다. MC들은 투표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아내 이수진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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