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와 대화 녹음 ‘그알’ 무죄 확정 [연예뉴스 HOT]

입력 2022-04-25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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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구치소 수용자와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전화금융사기 사건 취재 중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C씨를 만나려고 C씨 지인인 것처럼 교도관을 속이고 들어가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행위가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용자에 줄 목적으로 술, 담배 등을 허가 없이 들고 간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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