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도박 유죄

입력 2022-05-26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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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2·본명 이승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확정한 것.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승리 상고심 기일을 열어 원심(2심 선고)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8년 ‘버닝썬 사태’ 후 상습 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아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그해 3월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만 원 추징 명령받았다. 승리는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 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승리는 2심까지 9개 혐의 모두를 다퉜지만, 계속 유죄 판단이 나오자 대법원에는 상습도박죄만 다시 심리해달라고 상고했고, 검찰은 카지노 칩 상당액 11억 5000여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그대로 둔 채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부분만 심리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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