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원정도박’ 승리…대법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2-05-27 06: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승리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29)가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이던 그는 이날 민간 교도소로 이감됐다. 2023년 2월까지 수감된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검찰의 100만 달러(11억5000여만 원) 추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는 2009년 3월부터 3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왔지만,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클럽 ‘버닝썬’과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해외(미국 라스베이거스 등)도박 혐의 ▲조직폭력배 동원 등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2020년 1월30일 기소된 승리는 한 달 뒤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 2심은 1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승리는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됐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