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 귀국 …경찰 “여권법 위반 조사, 사전죄는 미적용”

입력 2022-05-27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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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동아일보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귀국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위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3월에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전죄(私戰罪) 적용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이 전 대위가 입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위가 다친 상태라 치료가 급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부상 치료 후 경찰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3월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그는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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