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땐 보행자 없어도 일단 멈추세요!”

입력 2022-07-05 09:1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방차량 신호 녹색일 때도 보행자 우선 통행
위반 시 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 범칙금
사고 땐 합의 여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져
교통 위반 항목 추가…사진·영상 찍혀도 과태료
보행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 350여 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회전 통행방법이 법제화되는 12일부터 자칫 우회전 교통사고를 내면 중과실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범칙금과 벌점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가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 사진 또는 영상으로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13개 교통 법규 위반 항목의 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법제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통행시 주의해야 할 사례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다. 이때는 우회전시 반드시 일단 멈추는 것이 포인트다. 우회전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횡단보도 앞 혹은 정지선에서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시까지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 통행 방법이다.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시까지 멈춰야 한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가 할증된다.

한 가지 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는 통행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20km 초과해 과속 단속시 1회 5%, 2회 이상시 10% 보험료가 할증(9월 시행) 된다.


●신고시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 추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될 경우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13개 항목이 추가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화점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적재 중량·용량 초과, 안전 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표 사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등이다. 사진만 찍혀도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교통 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