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논란 ‘백내장 수술 사태’…피해는 가입자의 몫

입력 2022-07-14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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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제동…통원치료비만 지급
최대 5000만원 보장서 25만원으로
갑작스런 거부에 불만…소송 제기
백내장 수술이 과잉진료 논란에 휩싸이면서 보험료 지급 거부 사례가 잇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백내장 수술 관련 파문이 이렇게 확산된 데는 최근 이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 5년간 받은 33개 수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증가율도 가팔라 백내장수술 평균증가율은 7.9%에 달한다. 다른 주요 수술이 0.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렇게 수술이 늘다 보니 올해 들어 1분기에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570억 원(업계 잠정)에 달한다. 3월 한 달만 해도 약 2053억원이다.

특히 전국에서 10여개 안과가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 30% 가까이를 수령하는 등 보험금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비중이 전체 17%까지 늘어나자 보험사들은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문턱을 바짝 높였다. 또한 6월 말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도 내걸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백내장 수술로 입원 및 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무조건 입원 치료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백내장 수술을 당연히 입원치료로 보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통상 백내장 수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5000만 원까지 보장하지만, 통원치료는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25만 원까지만 지급한다.

현재 과잉진료 논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의 경우 20만 원대에서 많게는 800만 원대까지 퍼져 있다. 기존에는 환자가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을 받고 800만 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이를 보험금으로 전액 수령했지만, 이제는 최대 25만 원까지만 받고 나머지 775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잘 나오던 보험금이 지급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3월부터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해 최근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수술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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