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 계약포기 최홍석, 자유신분선수로 풀려

입력 2022-07-17 14:0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OK금융그룹 최홍석 사진제공 | KOVO

통산 두 번째 연봉조정 심사에 오른 V리그 남자부 OK금융그룹의 최홍석(34)이 자유신분선수로 풀렸다.

OK금융그룹은 15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최근 열린 연봉조정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다고 알렸고, 이에 KOVO는 선수등록규정 제17조(연봉조정심사) ④항에 따라 최홍석을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이 조항은 “위원회의 조정 연봉에 대해 선수가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임의 해지선수로 공시된다. 구단이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자유신분선수로 다른 구단에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홍석은 2022~2023시즌 3라운드까지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KOVO는 다음 시즌 연봉을 놓고 지난달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도 팽팽히 맞선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의 ‘2022~2023시즌 선수연봉조정신청 건’에 대해 13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OK금융그룹은 최홍석의 2022~2023시즌 연봉을 4000만 원으로 책정했고, 최홍석은 7000만 원을 요구했다.

KOVO 상벌위는 지난 시즌 연봉 등을 고려해 최홍석의 요구에 손을 들어줬다. 연봉협상 기간이 다소 촉박해 구단과 선수 간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선수가 지난 시즌 연봉 대비 상당한 금액을 삭감해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OK금융그룹은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연봉 7000만원이 사전에 구단과 협상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구단에 따르면,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 원을 제안했다. KOVO에서 연봉조정 신청은 이번이 2번째인데, 2016년 OK금융그룹과 세터 곽명우의 연봉 조정 당시에는 상벌위에서 구단 측의 의견을 수용했다.

OK금융그룹은 상벌위 조정 이후 이틀 이내인 15일 오후 6시까지 연봉합의서를 KOVO에 제출해야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규정상 연봉조정심사의 경우 재심이 없는데, 결국 OK금융그룹은 최홍석과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