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호주 입국이 거부 됐을 당시 조코비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올 1월 호주 입국이 거부 됐을 당시 조코비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탓에 입국이 거부돼 올해 1월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023년 대회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영국 유력지 가디언 호주판은 15일 호주 이민부 앤드루 자일스 장관이 조코비치에게 2023년 호주오픈 출전을 위한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음을 파악했다며 이는 그에게 내려진 3년간 입국 금지조치를 뒤집은 것이라고 전했다.

조코비치는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멜버른 공항에 도착했으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조코비치는 호주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패하면서 자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호주에서 한 차례 입국 비자가 거부된 사람은 향후 3년간 비자를 받을 수 없기에 내년 대회 출전도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화하면서 조코비치도 구제를 받게 됐다.

호주공영방송 ABC도 이날 “조코비치가 내년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을 예정”이라며 “세르비아의 위대한 테니스 선수가 22번째 그랜드슬램을 노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자일스 장관이 ‘3년 입국 금지’ 조치를 뒤집었다는 가디언의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호주 이민부 측에서는 이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아직 해주지 않고 있다.

호주는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폈으나 올해 7월 이 규정을 폐지했다.

역대 2위인 21차례 그랜드슬램 챔피언에 오른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만 9번 우승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조코비치는 법률대리인은 호주 이민부의 ‘3년입국금지’ 조치를 뒤집기 위해 몇 달 동안 애를 썼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