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이후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미술작가로 알려진 최 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게끔 회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건 모두 기각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