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유아인이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아인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을 고소한 30대 남성은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이나 고소인의 주거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