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책임 부처 공백,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후유증 관리 중요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을 겪고 있는 국민 수가 27만 4372명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이를 관리할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2022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사후관리를 근거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질병코드를 신설했다”며 “하지만 이들 환자를 위한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후유증엔 장기간의 인후통을 비롯해 호흡 곤란과 피로, 멍한 느낌이나 기억력·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을 겪는 브레인 포그(brain fog), 혈전, 급성 폐색전증, 불안장애 등이 포함된다.

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4년 7월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로 진단받은 환자는 모두 27만 4372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6명이었던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가 2022년엔 17만 5220명까지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1~7월에만 1만 87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과정에 들어서면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도 소폭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후유증을 겪는 환자도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소관 부처는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련 연구·치료 가이드라인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미흡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관리는 질병청 소관“이라며 자신들의 역할은 의료기관 관리와 병상 확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질병청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를 위한 검사·진료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일부 지역이 폐 CT 검사비 지원, 한약 처방 지원 등만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경증 수준인 만성코로나19 증후군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후유증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