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 1310원 대비 102.2%
내년 최저임금 대비 115.4% 수준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부산진구)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지난달 27일 ‘2025년도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558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국·시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공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구 소속 근로자다.

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내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대비 115.2% 수준이며, 2024년 생활임금 1만 1310원 대비 102.2% 수준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이 노동 존중의 실현과 근로자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