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언론사 광고비 부정 집행으로 도마 위에

당진시가 충남도 감사에서 정산업무 미이행을 비롯한 자부담금 미확인 등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언론사 광고비 집행). 사진제공|충남도청

당진시가 충남도 감사에서 정산업무 미이행을 비롯한 자부담금 미확인 등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언론사 광고비 집행). 사진제공|충남도청



당진시가 정산업무 미이행을 비롯한 자부담금 미확인 등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30일 지난 2년간 도비 매칭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당진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당진시는 2023년 농업 전국대회 지원 사업에서 사업계획서에 없던 언론사 광고비, 기념품 등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밖에 다수의 사업에서 정산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시가 충남도 감사에서 정산업무 미이행을 비롯한 자부담금 미확인 등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언론사 광고비 집행). 사진제공|충남도청

당진시가 충남도 감사에서 정산업무 미이행을 비롯한 자부담금 미확인 등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언론사 광고비 집행). 사진제공|충남도청


특히, 자부담금 확인을 소홀히 해 보조금 부정 집행의 가능성을 높였다. 지방보조금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했다. 

한 행정사는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공금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감사 결과는 당진시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통해 당진시에서는 농업정책과 등의 14개 사업이 행정상 시정, 주의를 받았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