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확산 방지 ‘총력’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는 천안 풍세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풍세 농장은 11만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중인 농장으로, 지난 8일 전국 가금농장 일제검사 중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항원 확인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과 소독차량을 긴급 투입,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도내 산란계 사육 농가 및 관련 축산 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8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풍세 농가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과 오염 물건 폐기는 9일 중 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농가 인근 10㎞ 방역대에 포함된 가금농가와 역학 관련 방역 조치 대상 2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도 이정삼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 인근에 철새도래지가 있고, 반경 10㎞ 이내에 214만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어,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기온이 낮아 철새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겨울철새가 도내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야생조류로 인한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집중 소독과 출입통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각 농가에 대해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및 고압 분무기 소독), 철새도래지 등 위험 지역 출입 자제, 야생조수류 접근 차단을 위한 방조망 설치, 축사 출입 전 전용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은 전국에서 37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11건, 충북 6건, 전남 5건, 경기 4건, 충남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강원 1건, 인천 1건, 세종 1건 등이 보고됐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