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용에도 ‘묘지·임야’… 지목 변경 누락 의혹
●주차장 사용에도 ‘묘지·임야’… 시 해명에 ‘관심 집중’


안성시 봉산동 31-45번지  토지대장. 사진제공|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31-45번지  토지대장. 사진제공|경기도



안성시 봉산동 31-45번지 일대 토지가 지목상 묘지 및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지목변경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면 관련 세금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전후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초과이익을 징수하는 제도다.

2024년 1월 안성시 봉산동 31-45번지 일대 전경. 사진제공|카카오 지도

2024년 1월 안성시 봉산동 31-45번지 일대 전경. 사진제공|카카오 지도


이와 관련해, 해당 부지의 지목변경 절차와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항공사진 판독 결과 해당 부지가 이미 주차장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시 당직실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공사를 진행한 부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향후 시의 해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