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승진평정 가산점 논란… 인사평정 신뢰성 ‘흔들’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시가 지방공무원 승진평정 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행정안전부(행자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자부는 하남시의 가산점 적용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규정과 다른 가산점 부여

하남시는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3년 상반기부터 직무관련 자격증 가산점을 0.25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정기평정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다. 2023년에도 일부 공무원에게 기존 기준(0.5점 또는 0.25점)을 적용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동됐다. 2023년 5월과 11월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총 13명의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을 받았다.

●특수직급 공무원 가산점 부적정 부여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된 특수직급(사회복지직, 사서직, 의료기술직,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하남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가산점을 부여했다. 특히, 2023년 11월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사회복지직 14명, 사서직 6명, 의료기술직 3명, 간호직 24명 등 총 47명의 공무원이 부적정하게 가산점을 받았다.

●승진임용 시 가산점 적용 오류

특히, 하남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에 대해 임의로 가산점 적용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조치 및 하남시 대응

행자부는 하남시장에게 “향후 자격증 가산점 평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행자부에 인사평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의 가산점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행자부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하남시의 인사평정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하남시가 가산점 부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한 승진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