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면부, 복구승인은 ‘안전’ 개발허가는 ‘위험’…화성시의 모순된 행정 논란

경기 화성시가 비봉면 양노리 산156번지의 법면부가 재난안전등급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복구준공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면부는 공인기관인 급경사지안전협회의 진단 결과 재난등급 C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지만 화성시는 이를 무시한 채 복구승인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되는 해당 부지는 과거 삼표산업이 토석을 채취했던 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적지복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복구설계승인 기준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탈면의 높이는 15m 이하, 경사도는 7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m 이상의 소단(완경사지)을 조성하고 60cm 이상의 흙 덮개 및 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문제의 법면부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복구준공승인을 내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동일한 법면부에 대해 화성시가 복구준공승인 단계에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토지소유자의 개발 인허가 심사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화성시, 같은 법면부에 대해 ‘이중적 행정’…왜?
화성시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주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법면부를 두고 삼표산업이 복구준공승인을 받을 때는 안전하다고 승인해주고, 정작 개인 토지주가 개발을 신청하면 위험하다고 막아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재 해당 법면부는 급경사지안전협회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화성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만약 법면부가 정말로 위험하다면, 화성시는 복구승인 자체를 내주어서는 안 됐다.
반대로 법면부가 안전하다면, 토지소유자의 개발을 반려할 이유도 없다. 결국 화성시의 모순된 행정 처리로 인해 해당 토지주만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법면부가 붕괴되어야 조치할 것인가?”…재난안전법 위반 논란
또한, 재난 등급 C등급을 받은 법면부에 대해 화성시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면부가 붕괴된 후에야 조치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해당 법면부의 높이는 약 45m에 달하며, 상부에서 낙석이 떨어질 경우 예상되는 충격 반경과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화성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민은 “화성시는 법면부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다고 하니 도대체 행정의 일관성은 개를 준 것이냐”며 “이 부서는 맞다고 하고, 저 부서는 맞지 않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화성|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최원만기자

경기 화성시가 비봉면 양노리 산156번지의 법면부가 재난안전등급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복구준공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면부는 공인기관인 급경사지안전협회의 진단 결과 재난등급 C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지만 화성시는 이를 무시한 채 복구승인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되는 해당 부지는 과거 삼표산업이 토석을 채취했던 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적지복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복구설계승인 기준을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탈면의 높이는 15m 이하, 경사도는 7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m 이상의 소단(완경사지)을 조성하고 60cm 이상의 흙 덮개 및 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문제의 법면부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복구준공승인을 내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동일한 법면부에 대해 화성시가 복구준공승인 단계에서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토지소유자의 개발 인허가 심사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화성시, 같은 법면부에 대해 ‘이중적 행정’…왜?
화성시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주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법면부를 두고 삼표산업이 복구준공승인을 받을 때는 안전하다고 승인해주고, 정작 개인 토지주가 개발을 신청하면 위험하다고 막아버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재 해당 법면부는 급경사지안전협회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화성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만약 법면부가 정말로 위험하다면, 화성시는 복구승인 자체를 내주어서는 안 됐다.
반대로 법면부가 안전하다면, 토지소유자의 개발을 반려할 이유도 없다. 결국 화성시의 모순된 행정 처리로 인해 해당 토지주만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법면부가 붕괴되어야 조치할 것인가?”…재난안전법 위반 논란
또한, 재난 등급 C등급을 받은 법면부에 대해 화성시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면부가 붕괴된 후에야 조치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해당 법면부의 높이는 약 45m에 달하며, 상부에서 낙석이 떨어질 경우 예상되는 충격 반경과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화성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민은 “화성시는 법면부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다고 하니 도대체 행정의 일관성은 개를 준 것이냐”며 “이 부서는 맞다고 하고, 저 부서는 맞지 않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시장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화성|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최원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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