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km내 방역지역 설정, 이동통제,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조치

전라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전라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남도



전남 영암군 도포면에 소재한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한우 162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농장주가 지난 13일 침흘림 등 임상증상을 확인하여 방역기관에 신고했다.

14일 오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국내에서는 1년 10개월 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구제역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영암군과 인접 목포·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무안 7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해 3월 14일 08시부터 3월 16일 08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박현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제류 농가에서는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백신접종,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양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