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택정비사업 인동간격 완화… 0.8배→0.5배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청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청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의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동간격 기준 완화

인동간격(隣棟間隔)은 건축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광명시 건축조례 제36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도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을 포함한 3가지 범위가 새롭게 추가돼 기준이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 적용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주택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은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면 된다. 기존에는 0.8배 이상 띄워야 했던 것과 비교해 건물 간격을 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최소 10m 이상으로 띄우라는 기준이 기존의 1배 이상에서 0.5배로 완화됐다.

●박승원 시장의 기대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으로 주택정비사업에서 보다 유연하게 건축물 간격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져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도 개정

게다가 광명시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했던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변경했다. 해체하는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물러나 있어 보행자 등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개선해 ‘대지경계에서 20m 이내’에서 ‘해체 건축물 외벽에서 20m 이내’로 기준을 변경했다.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광명시는 이번 개정이 건축물 해체 및 정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