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융복합 조례’ 개정… 양자 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2일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디지털 기술 산업의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강구 의원(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3월 12일 공포됐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디지털 융복합’으로 변경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체화로 인천시가 지향하는 디지털 산업 분야를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에서 규정한 ‘디지털 융복합’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각 분야 간 결합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개정된 조례에는 디지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됐다. 특히, 양자 기술을 3대 국가전략사업 중 하나로 명시해 인천시가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다양한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포럼 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인천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양자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기술 변화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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