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악취 속 학습… 경기 광주시·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부실 관리 ‘논란’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환경평가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경기 광주시와 경기광주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설립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인 축사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학교 개교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교육지원청은 2017년 초등학교 설립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축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았다.

개발사업시행자인 B개발은 2018년 축사 이전·폐쇄를 확약하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경기 광주시와 광주교육지원청은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그 결과, 2023년 개교한 쌍동초등학교는 축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었고, 학생들은 악취로 인한 학습 환경 악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개발사업자는 축사 이전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경기 광주시로부터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는 특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청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축사 존재를 통보받지 못해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환경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 승인조건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만큼,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담당자를 징계하고, 향후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내 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교육환경 부실 관리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