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 미용업소 뿌리 뽑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신고 미용업소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 수사에 나선다.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 부천시 등 도내 12개 시·군에 위치한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대도시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중점수사 핵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경기도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도민 건강 보호와 공중위생 강화를 실현하겠다”며 “불법 시술로 인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