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


인천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 포스터. 사진제공|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 포스터. 사진제공|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는 지난해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차량을 수사하여 183건을 검찰 송치하고, 69건에 범칙금을 부과하며 올해도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불법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구는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 근절 예방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단지 124곳에 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