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불가’ 지역 공장 허가 논란… “특혜 의혹” 처벌 촉구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백리 54-1, 2, 3, 4, 6, 7번지 일대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가나개발 공장 건축 허가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6조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7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골재 파쇄 목적의 기계 장비 시설이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건축이 제한된다.

하지만 취재 결과, 화성시는 지난 2011년 1월 6일 해당 부지에 총 966.59㎡ 규모의 공장 건축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허가가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7은 보전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화성시 도시계획 관련 관계자 역시 “정남면 해당 부지는 관련 법규상 공장이나 제조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현재 화성시 공장팀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중이며, 추후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대기·소음·진동 및 폐기물 종합 재활용 관련 부서 역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공장은 수년 동안 불법적으로 골재 선별 및 파쇄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관급 공사에 납품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추세다.

익명의 제보자는 “해당 공장은 대기환경법과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마저 부당하게 받아, 불법적인 골재(모래) 판매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행정사는 “만약 공무원의 부당한 특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공문서 위조,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 심각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현재 관련 부서들의 명확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전관리지역 불법 공장 허가’ 의혹의 진실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