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 이용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5일,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발전사업자들이 변전소 베이, 송전선로 또는 변압기 연결에 필요한 차단기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전기설비’는 송전, 변전, 배전, 전기 공급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해 설치되는 기계, 전선로, 보안 통신선로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적 한계와 낮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해 전기설비의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신규 발전사업자들은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해 기존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이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소규모 용량 계약만 체결한 후 계통 접속 권한을 대가로 후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알박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변전소 차단기 선점을 방지하고 전기설비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에 후발 발전사업자가 공정한 비용을 분담해 기존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전력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후발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공동 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제한적인 규모의 전기설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 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기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전기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인프라 안정 및 전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