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이 약 17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이하 ‘A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일상감사를 생략해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5년 3월 28일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청년정책담당관이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제7항 및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6조에 명시된 일상감사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민간·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 부서장은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감사기구에 일상감사를 요청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년정책담당관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A사업’이 일상감사 대상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필수적인 해당 절차를 누락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계약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에서는 계약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회계연도까지 선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거나, 필요한 보증서 등 채권 확보 조치 없이 선금을 전액 지급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행위들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청년정책담당관에게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에게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청년정책담당관은 감사위원회에 “보조금 교부 시기와 팀장 부재 등 예상치 못한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절차 미이행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