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먼저, 충북도는 획일적인 결혼 문화에서 벗어나 간소화된 결혼식을 실천하는 청년 신혼부부 100쌍에게 작은 결혼식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총비용 1,200만 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는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각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특히,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두 사업 모두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작은 결혼식 지원금의 경우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https://gachi.chungbu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청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 청춘남녀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청년 소셜링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작은 결혼식 및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