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휴게소 파주시에 무상양여 등 도로의 관리·운용 기능 회복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파주시



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경기도, 각 기관의 입장 차로 10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이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해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무상양여한다. ▲파주시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동의하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한다.  ▲경기도는 토지의 이용(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임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체결한 자유로휴게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경기도(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경기도는 위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한다. 이번 의결 결정으로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파주시, 경기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주심위원 주재로 5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주장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로휴게소의 유무상 협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형도면 등 고시 누락 지역에 위치한 자유로휴게소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김경일 시장은 “금번 의결 주문은 합리적인 결과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준 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와 재산이관 협의 등 자유로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