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48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지난 4월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 조례 25건과 개정 조례 23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주요 조례로는 도민 안전, 지역 경제,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의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해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노력도 이뤄졌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일상 회복 지원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충북을 조성한다. 특히,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 동식물 전시 시설 외에 자연 생태 관련 전시 시설까지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관람 및 전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된 다양한 조례들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침체된 도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충청북도는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48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지난 4월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 조례 25건과 개정 조례 23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주요 조례로는 도민 안전, 지역 경제,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의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해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노력도 이뤄졌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일상 회복 지원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충북을 조성한다. 특히,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 동식물 전시 시설 외에 자연 생태 관련 전시 시설까지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관람 및 전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된 다양한 조례들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침체된 도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