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핵심 정책인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핵심 정책인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핵심 정책인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전세 지원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월 3만 원(하루 1,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와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생아·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300호, 총 500호 규모로 진행된다. 예비입주자는 총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상이하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년 4월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이다. 특히, 총자산은 임대 의무 기간이 6년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무자녀 시 3억 5,4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 등으로 결정된다. 특히,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평가 항목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인천광역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천원주택’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각각 500호씩 공급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500세대 모집에 3,679명이 신청해 평균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인천시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