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지역 건설사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61)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지방 고위직 인사의 부패 혐의가 드러난 이번 사건은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에서 추진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용지 변경 등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 송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은 현금뿐 아니라 고급 골프채나 상품권 등으로도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 출신인 박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06년 처음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5선에 성공하며 지역 정가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돼, 경북도의 정책 방향과 예산 심의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검찰은 박 의장의 금품 수수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청탁과 유착의 결과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송 씨는 이미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박 의장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편의를 받은 지방 정치인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의장이 민원성 사업에 개입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