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안동시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 안동시



안동시가 산불로 농기계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구입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와 동일한 기종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이며, 피해 사실이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시는 5월 중 피해 확인 절차를 마친 뒤, 해당 농업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3월 25일 이후 구입한 농기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실시해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 피해로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기계 구입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 가능 농기계 기종 등 세부사항은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840-5324)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