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간판 정비 모습.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 입간판 정비 모습.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4월 30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가 밀집 지역인 아름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나성동 일대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 합동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정비에는 세종시옥외광고협회 등이 참여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사전 계고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입간판과 설치 자체가 불법인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법적인 입간판의 규격은 간판 윗부분부터 지면까지의 높이가 1.2m 이하, 면당 면적 0.6㎡ 이하, 간판 합계 면적 1.2㎡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통행 방해 및 감전 위험 등을 유발하는 에어라이트는 설치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돼 적발 대상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