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233-5번지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하고 있는 ‘청정개발’ 업체가 공장 부지 논란에 국토부 법령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구역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제93조 제2항을 근거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국토부 법령에서 “해당 특례 규정은 법령 개정이나 도시·군계획 변경 등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 기존 상태를 인정하고 증축 등을 허용하려는 취지”라고 명시했다.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233-5번지 부지는 과거 관리지역이었으나, 이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고시됐다. 국토부 법령에서 “공장 설립은 변경 이전에 착공된 것이며, ‘국토법’ 제31조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같은 조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이전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이후의 계획 변경과 무관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역시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바 없는 일반 사도이나, 건축 허가를 받은 점과 해당 도로가 관습상 도로로 사용돼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