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커스페이스(대전창작Lab 외부). 사진제공|대전시
대전광역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ICT 기반 제조 창업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메이커 활동과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메이커스페이스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7,505건의 혁신적인 시제품 제작 지원, 23건의 성공적인 신규 창업, 그리고 133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며 사업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전시는 국비 6억 원을 포함해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의 핵심 기관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3D 프린팅 분야 전문 기업 펀펀쓰리디, 그리고 혁신적인 디지털 제조 스타트업 그래비티컴퍼니와 긴밀하게 협력해 ICT 기술 특화 분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메이커스페이스(대전창작Lab 내부). 사진제공|대전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 지원 ▲메이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메이커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대전창작Lab’ 홍보 강화 등 창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 그리고 투자 연계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대전창작Lab을 중심으로, 대덕특구 내 연구 기관, 지역 대학,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술 창업의 허브 기능을 확대하고, 중부권 최고의 메이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희망 창업 기업 및 예비 창업자는 메이커스페이스 ‘대전창작Lab’ 공식 포털 (www.djclab.co.kr)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시설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혁 대전시 기업지원국장은 “대전창작Lab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표 메이커 창작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사업 2년 연속 선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그리고 스케일업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전시, 미용업소 불법 영업 집중 단속… 무면허·미신고 6곳 적발

대전시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피부 관리, 속눈썹, 네일아트 등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6개 업소를 적발했다(단속 모습).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피부 관리, 속눈썹, 네일아트 등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미용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자격자나 미신고 업자들이 SNS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하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쳤다.
수사 결과, 총 9건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이 중 미신고 미용업 영업이 6건, 그리고 미용사 면허가 없는 자의 미용업 영업이 3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업소→2021년부터 약 5년간 미용사 면허 없이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적발, B업소 및 C업소→무면허자가 네일 및 속눈썹 미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미신고 및 무면허 영업 혐의로 적발, D업소→영업 신고 없이 피부 미용 기기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확인, E업소 및 F업소→네일 및 속눈썹 관련 미용 서비스를 영업 신고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SNS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됐다. 특히, 소비자들의 리뷰 중심 선택 방식을 악용해 불법 시술을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 없이 미용업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해당 업무에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해당 업소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소비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감염병이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마친 후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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