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일동 부지, 국토계획법 예외 적용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2번지 일대 사무소 및 주택.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2번지 일대 사무소 및 주택.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9-2번지 일대에 위치한 K개발 골재선별파쇄 업체가 불법 운영 및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나 국토부에선 국토계획법 예외 적용에 의거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9년 대지 4,552㎡ 규모의 부지에 대해 사무실 및 단독주택(총 468㎡) 설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인근 도일동 9-5번지의 8,276㎡ 부지에 대해 형질 변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한 제보자는 “이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골재선별·파쇄와 같은 제조업 행위는 공장 부지에서나 가능한데, 사무실과 단독주택 허가만 받은 곳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견해는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시 특정 부지의 용도지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 진행된 사무실이나 건축물은 현행 용도지구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해석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도일동 9-2, 9-5번지는 개발행위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