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13곳 대상…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


인천경제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는 21일까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는 21일까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가짜 석유의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유소 13곳을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허가된 제품 외 타 석유제품의 불법 판매 여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주유소 등록시설의 무단 변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중심의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가짜 석유 판매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 유통을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