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받아 공장(제조시설) 운영·건축물 설치 정황 항측에

곤지암읍 열미리 521번지 건축물 대장·토지이용·공작물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곤지암읍 열미리 521번지 건축물 대장·토지이용·공작물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일대에서 공장(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K산업개발이 국유지 무단 점유와 불법 개발행위 의혹에 휘말렸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곤지암읍 열미리 542-26번지는 국유지로 등록된 하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시에서 계고 조치 및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제기된 또 다른 부지인 열미리 521번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부지에서는 제조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만 받고 공작물 축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열미리 일대는 보전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철도보호지구, 하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수의 중첩 규제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각종 개발 행위에 있어 제한이 큰 지역이다.

한 전문가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제조시설) 설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비산먼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저촉되지 않는 시설이 허용된다”며, “사실상 첨단시설 수준의 무공해 공장이 아니면 허가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개발행위허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2013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며 “국토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