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민원인 퇴거조치 및 출입제한 등 강력 조치 포함
▲김경일 시장 “시민 위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

가상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파주시

가상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파주시


파주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파주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대민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기존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마련한 「2025년 중점추진: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강화 조치(이하 ‘조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임을 공식화했다. 

시는 지난 2024년 10월 29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침에 발맞춰 특이민원 대응 체계와 세부적인 조치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향후 파주시 민원응대 부서에서는 ▲민원실 민원전화 전체 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 시(20분 경과) 종결 ▲민원을 빙자한 욕설‧협박‧성희롱 시 즉시 종결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민원실 내부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와 ‘서로 존중 캠페인’ 안내 표지를 상시 비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피해공무원 지원을 위한 부서별 업무를 부여하고, 피해공무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휴식시간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기관 차원의 고발 등 소송을 지원하는 법적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 

실제로 시는 최근 특이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현행범 체포에 이은 재판결과 징역형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파주시 민원실 21개소 전부가 연 2회 참여하는 경찰합동 모의훈련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시연으로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훈련으로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능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경일 시장은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