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허위공문서 예시).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에서 OOO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자신을 화성시청 주무관이라며 접근한 인물로부터 “급한 사정으로 구매대행을 요청한다”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즉시 화성시 콜센터와 관련 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통화에서 언급된 ‘ㅇㅇ팀’은 실제 존재하는 부서였지만, 전화한 인물의 이름과 직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이번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군부대 관계자 사칭 사기 수법과 유사한 유형이라며,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공무원임을 주장하며 물품 구매나 금전 관련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부서와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 확인, 불확실한 경우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경찰(112)에 즉시 신고,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된 공문·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 확인을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을 받을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유사 피해 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예방 홍보 및 공문 진위 확인 절차 안내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교통정체 해소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11개 주요 혼잡지점 개선방안 논의… “시민 편익 증대 최우선”

화성특례시가 지난 13일 모두누림센터에서 2024년 화성시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관내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중인 ‘화성시 교통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3년 11월 착수돼 현재까지 시 전역의 주요 혼잡 지점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교통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효율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김성현 교통국장의 주재로 ▲교통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도로관리과 ▲동부·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등 시 관련 부서와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교통 부서가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사의 중간 결과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시청로 ▲남양로 ▲마도IC 교차로 ▲신리IC 등 11개 주요 교통혼잡 지점에 대해 도로 선형 개선, 차로 운영 효율화, 신호체계 최적화,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현장 적용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안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 용도변경 맞춤형 컨설팅 제공
●이행강제금 유예기간 전 사전 컨설팅 지원… 합법적 운영 유도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처음 도입됐지만,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허용된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월부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관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숙박업 신고 절차 및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만료 이전에 시설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사전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향후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용도변경 컨설팅은 화성시청 건축정책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현재까지 시가 진행한 컨설팅 중 2건은 실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행정 절차를 지원 중이다.
황국환 화성시 주택국장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 시설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과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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