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 오요안나 SNS

사진제공|고 오요안나 SNS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사 결과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단 점에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르면 이번 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