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고 오요안나 SNS

사진제공|고 오요안나 SNS


MBC 측이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고용부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한 직후 MBC 측은 “고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없이 수행하겠다”라며 “(괴롭힘과 행위에 대한)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정직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고용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 내부에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근로기준법상 오요안나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 씨는 “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며 반발했다.

▲이하 MBC 입장 전문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