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내에 내걸린 포항지진 소송 관련 현수막. 사진제공ㅣ독자

포항시내에 내걸린 포항지진 소송 관련 현수막. 사진제공ㅣ독자




대구고법 항소심 패소하자 ‘지진 소송 안내센터’ 항의 문의 빗발
“포항시와 착수금 받은 변호사는 뭐하나” 볼맨 목소리 터져나와

“이러다가 포항지진 피해 소송 착수금 3만원만 날리게 되는 거 아닌가”

21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만난 주모(61)씨는 대구고법의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소송에 낸 착수금 3만원만 날리게 될까봐 걱정했다.

포항시민들이 지진피해 소송에 낸 착수금은 대략 150억~2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소송 계약 수임료는 ‘3만~5만원(착수금)+실제 지급금의 3~5%(성공보수)’으로 이뤄진다. 총 49만9881명(포항시 조사 기준)이 추가 소송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 착수금만 149억9643만~249억9405만원에 이른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원고(포항시민) 패소 판결을 두고 포항시민들의 불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49만명이 넘은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나섰던 변호사들이 항소심 판결 이후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운영을 시작한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에는 소송 관련 민원만 하루 평균 20여건이 집계된다는 것. 대부분 항소심 판결문 내용이나 추후 소송 절차를 묻는 질문이 많았고, ‘대법원까지 패소하면 추가 소송에 지불했던 착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많았다.

착수금은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자 포항시도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호사협회 등과 만남을 갖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행동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항소심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보상 액수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렇게 정부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판결이 나올지 몰랐다”면서 “정치권은 물론 변호사, 시민단체 등이 모두 힘을 모아 정부의 고의 과실을 인정받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소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항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산업부와 재판부를 대상으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직접 나서 1인 시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최구열 변호사는 “착수금은 말 그대로 소송 참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면서 “이미 법원에 전액 납부된 상태고 워낙 큰 규모의 사건이다보니 상징성을 감안해 일반 사건에 비해 적은 금액이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1일 오후 2시 뱃머리평생교육관에서 포항지진 2심 판결 패소에 따른 긴급포럼을 열 예정이다.

포항ㅣ김명득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김명득 기자